보호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한다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목적물의 규모와 계약기간 등을 요소로 하여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여야 한다. 결국 현행 민법전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기고 있는 이 부분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임차인을 강행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보호법 1조를 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일종의 민사특별법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과 비교해 상가건물의 특수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과 방법은 주택임
법을 통해 다루어지지만, 현실적으로 민법만으로는 임차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법을 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
임대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민법은 이에 대한 보충적 규정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임대차의 성격이 상이한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나누어 임대차보호를 위한 법률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두 민사특별법을 비교하는 것
1. 권리금이란?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어 왔지만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상가임차인들의 보호필요성이 거듭 거론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4년 극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